방조혐의 동승자도 다음 주 검찰 송치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음주상태로, 자신이 몰던 벤츠 차량으로 치킨 배달을 가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A 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한 A(33·여)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18일) 밝혔다.

경찰은 또 사고 당시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어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한 동승자 C(47) 씨에 대해서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방조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다음 주 중 검찰에 따로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지난 9일 0시 55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편도 2차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 배달을 가던 B(54·남)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치(0.08%)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A 씨에게 적용해 구속했다.

동승자 C 씨는 사고가 나기 전 A 씨가 운전을 하게 자신의 회사 법인차인 벤츠 차량 문을 열어주는 등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리(운전기사)를 부르자고 했는데 벤츠에 함께 탄 동승자 C 씨가 '네가 술을 덜 마셨으니 운전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C 씨는 경찰에서 "차량 리모트 컨트롤러로 차 문을 열어준 것은 맞지만 나머지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C 씨에 대한 위험운전치사 방조죄 적용은 고의성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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