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연수구 청학동 시대아파트 상가 2층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인천시의회 K의원과 일가족이 연수구에 제출한 상가 공용부분의 일부를 개인 전유부분으로 바꾸려는 변경신청에 대해 구가 사실상 불허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본보 18일자 5면 보도)

연수구는 지난 27일 구 자문변호사 3명과 법무부 등에 집합건물 공용부분 변경에 대해 질의한 결과 집합건물 2층의 일부 전유부분 일부를 공용부분으로 변경하고 일부 공용부분을 전유부분으로 전환하는 것은 상가 내의 형평성 문제와 질서를 해친다는 이유로 불허해야 한다는 답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구는 이달 초 시대아파트 상가 2층 일부 소유주인 K시의원과 그 일가족이 자신들의 전유부분 일부를 내놓고 상가 중앙홀의 공용부분 일부를 내놓은 전유부분만큼 변경하겠다는 신청을 접수했으며 그에 대한 부당성을 주장하는 진정이 제기돼 이 문제를 자문변호사와 법무부 등에 질의했다.

이에 대해 자문변호사 3명과 법무부는 진정을 제기한 201호와 202호 상가 소유주들이 공용부분 변경에 대한 영향권에 있는 만큼 이들의 허락을 받지 않은 상태의 변경행위는 불허돼야 한다고 해석했다.

집합건물법에 의해 상가 소유주의 5분의4, 또는 80%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공용부분을 변경할 수 있지만 직접 영향권에 있는 2층 상가주들에게는 필히 전체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변경행위를 통한 공유부분 선점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구는 공용부분 변경신청을 낸 상가 소유주들이 2층의 나머지 상가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K시의원이 자신의 전유부분을 공용부분으로 일부 전환하는 것에 상가주들이 동의하는 조건으로 1층과 2층을 연결하는 에스컬레이터 철거에 동의했지만 공용부분 변경의 뜻을 이루지 못하자 에스컬레이터 철거 동의를 다시 철회하겠다는 뜻을 밝혀 시대아파트 2층을 둘러싼 잡음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 에스컬레이터는 현재 폐쇄된 것으로 몇 차례 추락사고가 일어나는 등 안전문제와 맞물려 1, 2층 상가주들이 철거를 주장했지만 집합건물법에 의해 80% 이상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K시의원 등 일가족들이 반대해 철거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상가 관계자는 “K시의원이 자신의 재산권 문제와 상가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문제를 맞바꾸려는 것에 대해 실망이 크다”며 “향후 대화와 의견조율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요한기자 yohan@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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