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에 지원받은 업체도 3개월 지나면 추가 융자 가능 
추석 앞두고 업체당 3천만 원 이내, 0.8%대 초저금리 지원
 

인천시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매출이 크게 감소한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지난 14일부터 융자요건을 크게 완화한 가운데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를 통해 추가 지원에 필요한 요건을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크게 단축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상반기에 이미 지원을 받으신 분들도 지원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다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약 1만여 소상공인에게 추가로 자금 지원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7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0만 원 이내에서 연 0.8%대의 초저금리 융자를 총 1000억 원 규모로 지원하고 있다.

한편 융자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피해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이며, 음식점업·도소매업·서비스업 등 정책자금 지원 가능한 모든 업종이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올해 보증지원 한도가 초과됐거나 연체, 체납 등 보증제한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 확대 조치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자금난에 시달리는 소상공인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는 정부지원과 별개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더욱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경제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자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의 인천신보 각 지점에 방문해 신청접수가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천신용보증재단(www.icsinbo.or.kr, 1577-3790)에 문의해 안내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인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