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고속도로 통행료를 인하할 수 있는 해법은 정말 없나(?).

지난 22일 인천공항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연장을 위해 신공항톨게이트에서 10원짜리 동전내기를 한 영종·용유주민들에 대해 경찰이 무더기 사법처리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주민들로부터 통행료를 인하할 수 있는 갖가지 묘안이 나오고 있다.

이중 가장 실현성 있는 것이 정부의 선 보전정책이다. 정부는 인천공항 고속도로 운영자인 신공항하이웨이(주)에 지난 2002년 1천60억 원을 시작으로 2003년 820억원, 2004년 1천50억원, 2005년 9백억원, 2006년 760억원 등 모두 4천5백90억 원을 혈세를 지원한데 이어 올해도 약 700억원 이상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향후 5년~6년치 보전금 약 5천억 원을 한꺼번에 신공항하이웨이(주)에 지원하면 통행료를 절반 정도 인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공항하이웨이(주)는 현재 은행에 약 1조원의 채무가 있으며, 매년 막대한 원금과 이자를 물고 있다.

정부가 약 5천억원만 선 보전 해주면 현재 서울방향 6천900원(승용차 기준), 인천방향 3천400원의 통행료를 절반 이하로 낮출수 있으며 이는 이용객 증가로 이어져 정부의 부담도 줄고 영종·용유주민들의 통행료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통행료 감면에 적극 지원하는 방안이다. 인천시는 최근 건교부에 신공항 건설로 흑자를 내는 기업이 통행료를 부담할 것을 요구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2004년부터 3연속 1천억 원 이상의 흑자를 냈다. 한국전력이 옹진군 영흥면에 발전소를 건설할때 한전은 주민복지 차원에서 영흥대교를 건설해준 것처럼 지역주민들을 위해 공항공사가 이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2001년 개항할 때부터 인천시로부터 지방세(취득세·등록세) 50%를 감면 받은데 이어 지난해 12월 시의회 상임위(기획행정위원회)의 ‘시세감면조례’ 개정안에서도 지방세 50%, 도시계획세 50%, 법인등기에 대해서도 등록세의 50%를 각각 감면 받았다.

지난해 1천5백억 원에 달하는 흑자를 내는 등 2001년 개항이후 매년 10% 이상의 고성장을 보이고 있는 공항공사가 시로 부터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만큼 이를 지역주민에게 환원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밖에 인천시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3년째 정산 문제로 마찰을 빚고 있는 공항신도시 잔여 분양대금 962억원 중 상당수는 현재 살고 있는 공항신도시 주민들이 낸 돈인 만큼 주민 복지차원에서 통행료 지원에 써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박준철기자 terryus@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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