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희 의원, 지난 8월 21일 ‘인천교육청 성차별·성폭력 없는 학교·교육환경 조성 조례안’ 대표 발의
15일 제265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조례안(일명 스쿨미투 조례) 수정 가결

인천 내 학교에서 성차별과 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교육환경이 조성되는 제도가 마련됐다. 

제265회 인천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정의당 조선희 의원(정의, 비례)이 발의한 “인천시교육청 성차별·성폭력 없는 학교 및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안(일명 스쿨미투 조례)”가 수정 가결됐다.

이날 조선희 의원은 “인천시교육청 소속 학교 구성원의 성인지 감수성을 향상해 성차별·성폭력 없는 학교 및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됐다”며 제안 이유를 밝혔다.

더불어 조선희 의원은 조례의 핵심 내용으로 ▲성차별·성폭력 없는 학교 및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감 등의 책무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성차별·성폭력 없는 학교 및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 ▲주요사항 자문 및 지역사회 협력 등을 위한 성인식개선위원회 설치 및 구성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학생참여단 구성·운영 ▲성폭력 사건 발생으로 인한 피해자 보호 및 사후 교육 ▲전담부서 설치 및 피해자 지원 및 상담활동, 가해자 교육 및 선도 지원 ▲성차별ㆍ성폭력 근절을 위한 지자체-공공기관-관련단제-전문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교육청 전광용 교육국장은 “본 조례는 학교 구성원의 권리 보장 및 책무를 규정해 성차별·성폭력 없는 학교 및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개인의 존엄과 인권을 증진해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조성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시도교육청 중 최초로 제정돼 인천교육청이 선도적으로 성폭력 예방에 앞장선다는데 큰 의미있는 제안이다”며 “인천교육청 소속 학교 구성원간의 성인지 감수성을 향상으로 성차별·성폭력 없는 학교 및 교육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하다”고 밝혔다.

이날 조례는 성차별과 성폭력에 대한 정의를 수정하면서 최종 가결했다.

한편 조선희 의원은 지난 1년 동안 인천지역 여성단체들 및 학생들과 간담회, 집담회, 토론회, 워크숍 등을 진행하면서 지난 8월 21일 “인천시교육청 성차별·성폭력 없는 학교 및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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