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층 생업 직접 제한일부 방역조치 완화 운영 
의료시설, 고위험시설 등 정밀한 방역 관리 강화 
인천시 자체 추진 방역조치도 당분간 계속 유지

코로나19로 그동안 운영이 중단됐던 서민층 생업 시설들이 방역조치를 완화 하는 대신 9월 14일 0시부터 9월 27일 24시까지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해 운영하게 된다.

인천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수도권 방역 강화조치 조정 방안에 따라, 인천시도 9월 14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음식점·카페 운영 제한 및 학원·실내체육시설 등에 대한 집합금지 등은 완화하되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해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치명률이 높은 고위험군이 다수 밀집한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 등에 대한 선제적 방역 관리도 강화된다.

고위험시설, 교회 등에 대해 기존에 실시되고 있던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조치는 9월 27일까지 유지돼 지속 적용된다.

한편 인천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방역조치도 당분간 계속 유지된다.

이와 함께 시는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2주간을 추석 연휴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해 고위험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코로나19 생활방역에 적극 동참해 주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 준수에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인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