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관내 21개소 아스콘제조업종 단속, 시민 불안감 해소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인천시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관내 아스콘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도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아스콘제조업종 21개소를 대상으로 이번 달부터 측정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이번 검사를 위한 아스콘제조업종의 적정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지난 8월 관계기관 협업회의를 통해 측정계획을 수립했으며 정확한 분석을 위해 측정기준 조건을 정해 사업장의 측정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한편, 측정결과에 따라 적법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대기오염도 검사항목은 벤조a피렌(벤젠고리를 기본으로 하는 탄화수소화합물의 16종 총량이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이고 그 중 하나가 벤조a피렌으로 연료를 태울 때 많이 발생하며 유기물질의 불완전연소, 산업공정, 쓰레기소각,화석연료 사용과정에서 생성 특히 벤조a피렌은 발암물질로 고기를 굽거나 훈제 할 때도 발생하는 물질)으로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이며 해당시설은 아스콘 제품을 생산하는 혼합시설 등이 주요 대상으로 배출허용기준은 0.05㎎/S㎥이하이다.

시 관계자는 “아스콘제조시설에서 배출되는 발암물질로 인해 건강상의 이유로 시민들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며 “기존 방지시설에 대한 특정대기유해물질 적정처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오염도 검사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추진해 아스콘제조업종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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