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동소방서는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소화전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 근절을 당부하고 있다.

소화전은 화재현장에 출동한 소방차의 소방용수가 부족할 때 물을 공급해 원활한 소방활동을 가능케 하는 시설로 소화전 5m이내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 승용차는 8만 원, 승합자동차는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스마트폰‘생활불편 신고 앱’으로 5분이상 주차한 사진 2장·동영상을 촬영해 신고하면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 처분이 가능한 주민신고제가 운영돼 단속도 강화됐다.

김용운 119재난대응과장은 “화재발생 시 소방용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긴급상황 시 소방시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소화전 주변 안전한 거리두기(5m)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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