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1일~25일까지, 시민들에 안전한 수산물 먹거리 공급 위해

(위 좌부터 아래좌 순) 수산물 원산지 표시 거짓 · 혼동표시 단속, 수산물 원산지 표시 미표시 단속, 꽃게 포획·채취 금지체장(6.4㎝이하) 위반, 불법어업 조업구역 위반 무허가 어선 단속.

인천특별사법경찰은 오늘(11일)부터 9월 25일까지 추석을 앞두고 소비가 급증하는 수산물 성수식품에 대한 원산지 거짓표시 및 불법어업 등을 특별 단속한다.

인천시 특사경은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신뢰받는 수산물 먹거리를 공급하고자 연 중 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다.

특히 추석을 앞두고 시민들이 많이 찾는 조기, 명태 등 수산물에 대해 관내 어시장 및 항포구 현장에서 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불법어업 등의 범죄를 집중적으로 특별 단속할 예정이다.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하도록 하고 원산지 거짓표시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발 등 행정조치 한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포획 채취 금지된 수산물을 불법포획·판매·유통·보관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 특사경에서는 지난 5월경부터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7건, 어린꽃게 판매유통 등 7건 총 14건을 적발·수사해 검찰에 송치했다.

수산자원 번식 · 보호를 위해 6.4cm 이하 어린꽃게 등 일정 기준 이하 체장의 수산물은 불법포획 · 판매 · 유통 · 보관 금지한다.

송영관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코로나19와 연이은 태풍으로 힘들어 하는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추석 전 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불법어업 특별단속'을 통해 수산물 유통·판매질서를 확립해 시민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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