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택시 운수종사자 긴급생활안정자금 2차 지원
1인당 50만 원, 전액 군비 지원, 오는 9월 15일까지 접수

강화군청.

강화군은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이용객이 줄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운수종사자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전국 최초로 추가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군은 지난 5월 택시 운수종사자에게 1인당 100만 원씩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인천시 최초로 지원한 데 이어 이번에 추가로 지원하는 것은 전국 최초의 사례이다.

지원대상은 관내에 거주하면서 관내에서 택시운수업을 영위하고 있는 택시운수업 종사자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9월 15일까지로 신청서는 택시 운수종사자의 편의를 위해 개인택시지부와 법인택시 회사를 통해 일괄 접수받는다. 군은 서류 확인 절차를 거쳐 1인당 50만 원씩 추석 전까지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강화군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군청 경제교통과에 전화(032-930-3363)문의하면 된다.

유천호 군수는 “택시업계가 코로나19 여파로 승객이 많이 감소해 생계유지가 곤란할 정도라고 알고 있다”며 “택시업계 외에도 정부지원책과는 별도로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시책들을 계속해서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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