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청사.

시흥시는 복지재정의 건전화 및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지난 8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5000가구를 대상으로 매월 1일 문자알림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복지대상자들은 소득․재산 등 변동 시 신고 의무가 있으나 이해부족 또는 고의적으로 신고누락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통보시까지 부정수급이 발생할 수 밖에 없어 지원액 환수 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발생했다. 

이에 시흥시는 수급자에게 긍정멘트와 함께 알권리 및 의무사항을 안내함으로써 ‘공무원이 진정 나를 생각하고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고자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동시에 정보부족으로 소득·재산 신고를 하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했다.

또한 2021년부터는 적정한 수급관리 강화를 위해 기존의 연 2회 실시하던 확인조사를 연 8회로 확대 실시하고 보건복지부 부정신고센터 '복지로'를 적극적 홍보해 부정수급 신고 제도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시흥시 생활보장과 관계자는 “수급자들과의 공감과 소통을 토대로 수급자들의 의무사항만 강조하지 않고 알 권리도 충분히 알려 줌으로써 부정수급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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