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12월 31일까지 농기계 임대료 감면, 50% 감면

인천농업기술센터는 현재 시행중인 농기계임대사업소의 농기계 임대료를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50% 감면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각종 행사 취소, 방학 개학 연기 등으로 농산물 유통·소비 부진에 처한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농기계를 임대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보유중인 48종 76대의 농기계를 위 기간 중 반값으로 임대해 사용할 수 있다. 

이희중 농업기술센터 농촌자원과장은 "농기계임대료 감면이 농업인의 경제적 여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농기계임대를 원하는 농업인은 인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https://www.incheon.go.kr/agro/index)나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신청하면 되며 농업기계 임대사업에 관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스마트농업팀 (032-440-6931~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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