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정부가 지난 7월 24일 코로나19 대응 긴급복지사업의 지원 대상을 한시적으로 확대함에 따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의 가정을 지원하는 ‘인천형 긴급복지사업’의 지원 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인천형 긴급복지사업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시민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인천형 긴급복지 제도이다.

’20. 7. 24. 보건복지부가 기존 긴급복지사업의 지원 대상에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가구를 위해 재산 기준을 2억 5700만 원에서 3억 5000만 원으로 완화함에 따라 인천형 긴급복지 재산기준도 보건복지부와 동일하게 3억 5000만 원으로 확대해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2020.12.31.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8월 31일부터 인천시전역에서 시행한다.

긴급복지 지급 기준소득.

지난 ’20. 4. 14.에 1차 완화된 조치에 따라 소득기준 85%이하에서 100%이하로 인천형 긴급복지 지급 기준소득은 1인 가구의 경우 기존 약 149만 원에서 약 175만 원으로 4인 가구의 경우 기존 약 403만 원에서 약 474 만 원으로 확대해 적용했고 이를 위해 시는 총 45억의 예산을 투입하며 20년 상반기에 위기에 처한 2000여 가구에 20억 원을 지원했다. 

정부 긴급복지와 인천형 긴급복지의 지원이 필요하면 누구든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군구청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항목은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지원(4인 가구 기준 123만 원), 주거지원(4인 가구 기준 약 64만 원), 의료지원, 학비지원, 공과금 지원 등 이다. 

시 관계자는 “인천형 긴급복지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갑작스러운 생계 곤란에 처한 가정을 발굴·지원하고 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이번에 긴급지원을 받았을 시에도 동일한 위기 사유로 2년 이내에 재지원 가능하도록 해 개별가구의 위기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민을 적극 보호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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