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지난 25일, 스물두 번째로 성립한 ‘지하도상가 조례 재개정’ 관련 온라인 시민청원에 공식 답변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영상답변을 통해 기존 조례로의 회귀는 상위법 위반이라고 밝히고, “지하도상가 상생협의회를 믿고 함께 해달라”고 당부하며 “법과 제도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상생협의회 합의사항을 최대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청원은 지난 1월 31일 개정된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로 피해를 입었다며, 개정 조례 원천 무효 및 현금 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지난달 18일에 등록돼 30일간 3,115명의 시민의 공감을 얻었다.

이번 조례 재개정은 2002년에 제정된 기존 조례가, 그 이후 2005년 8월에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 제정됨에 따라 위법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올해 초 전부 개정됐다.

공유재산법에는 행정재산의 양도·양수, 전대를 금지하고 사용수익 허가 시에 일반입찰을 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인천시 조례는 15년 간 기존의 양도·양수, 전대조항이 유지돼 왔었다.

이후 인천시는 감사원의 공식 감사 결과통지와 행정안전부의 지방교부세 감액이라는 통첩까지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올해 1월에는 3개 지하도상가의 위·수탁 계약만료 시기 임박에 직면했다.

이에 시의회는 2년간 양도·양수, 전대기간 유예와 계약기간 연장 등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해 1월 31일에 통과시켰다.

하지만 조례 개정 후, 지하도상가연합회와 임차인은 개정 조례의 무효를 주장하며 수차례 집회와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박 시장은 청원 답변에 앞서 “지역경제의 한 축을 담당해 온 지하도상가의 활기찬 모습과 상인들의 넉넉한 인심이 아직도 선명하다”며 “현 시장으로서 상위법에 위반한 조례를 개정해야만 했던 일련의 상황들이 너무 안타깝다”고 유감을 표했다.

이어 “집회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지난 4월 구성된 상생협의회의 실질적인 성과들이 나오고 있으니, 앞으로 상생협의회를 통해 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과 상가경쟁력 활성화를 위한 대안을 함께 논의하고 노력했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답변 영상과 내용은 ‘인천은 소통e가득’ 사이트(http://cool.inche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 관련’ 온라인 시민 청원, 박남춘 인천시장 답변 전문)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장 박남춘입니다.

오늘은 총 3,115명의 시민시장께서 공감해 주신 ‘인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재개정 및 현금보상 청원’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70년대부터 주요 역세권 주변에 조성된 인천 지하도상가는 인천 지역경제의 한 축을 담당해 왔습니다.

제 기억 속에도 지하도상가의 활기찬 모습과 상인 여러분들의 넉넉한 인심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인천시 관련 조례는 상위법이 제정된 2005년 이후, 상위법 위반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지만, 민선 3기에서 4기로, 그리고 5기와 6기에 이르기까지 합법적 조례로 개정하지 못하고, 미루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행정안전부와 감사원 등으로부터 지방교부세 감액 등 강력한 최후 통첩성 지적까지 있고 나서야 실질적 문제 해결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상황들이 너무도 아쉽고,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시민 여러분, 지하도상가 임차인 여러분. 현 시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문제의 기준이 된 상위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입니다.

2005년 8월 제정된 이 법에서는 행정재산의 양도‧양수, 전대를 금지하고 사용수익 허가 시에는 일반입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지난 15년간 각 시도는 조례 등 관련 규정을 법에 부합하도록 제‧개정을 완료했지만 인천만 기존의 양도‧양수, 전대를 허용하는 조례를 유지했습니다.

결국 끊임없는 위법성 논란에, 2018년 감사원의 공식적 감사결과 통지와 함께 인천시민이 받아야 할 지방교부세를 최소 476억 원 이상 받지 못할 수 있다는 행안부의 경고까지 더해지면서 조례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급기야 지난 1월, 인현, 신부평, 부평중앙 3개 지하도상가의 위‧수탁 계약만료 시기가 임박하면서 어떠한 조치라도 취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을 맞이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조례를 합법적으로 개정하지 않으면 상위법을 근거로 상인들이 공유재산 불법 점유자로 간주되어서 강제집행 대상이 될 우려마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상인 여러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부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서 양도․양수, 전대의 2년 유예와 잔여기간 5년 이하 상가의 2025년 1월 31일까지의 계약 연장, 잔여기간 5년 초과 상가의 계약기간을 유지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이 마련되어서 1월 31일, 시의회를 통과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향후 관계법령 등의 제도 보완과 지하도상가 상생발전을 위한 종합지원대책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자 시의회, 지하도상가 연합회가 협의해서 상생협의회를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조례 개정 이후 ‘지하도상가 점포주대표 특별위’가 구성 되었고 기존 집행부가 교체됐으며, 지금까지도 집회와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지하도상가 임차인 여러분. 상생협의회를 믿고 함께 해주십시오.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창구이자 방법입니다.

청원에 요구하신 주장들은 법에 따라 시정을 운영할 수 밖에 없는 시장으로서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개정 조례를 무효화 해달라는 말씀은 기존 조례로 다시 돌아간다면 상위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조례에서 보장된 계약기간이나 전대 유예기간 등이 효력을 잃게 되면 곧바로 상위법이 적용되고 맙니다.

현금 보상 주장 역시 상위법령 개정이나 특별법 제정과 같은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만 그나마 가능성을 논할 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 법령에서는 보상을 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도 없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풀어갈 수 있는 다양한 구제방안은 상생협의회에서 논의하고 21대 국회와 함께 해결 방향을 모색해야 만이 가능한 일인데, 그 노력은 이미 시작하고 있습니다.

 

정부 부처들도 또 다시 만나 차근차근 인천 지하도상가의 특수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해를 촉구하면서 조금이라도 진일보한 대안들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생협의회가 더욱 중요합니다.

상생협의회는 지하도상가 활성화 및 제도적 지원에 필요한 자문, 협의를 위해 설치한 조례상의 기구입니다.

조례 제‧개정은 물론, 상위법령의 개선과 현실적인 대안 마련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논의할 수 있는 유일한 기구입니다.

지난 4월 16일 구성 이후, 상생협의회 정기회의 2회, 소협의회 2회와 매주 실무회의를 진행했고 그 결과 실질적인 성과들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유예기간 2년간의 양도‧양수, 전대를 횟수 상관없이 가능토록 합의해 수용을 했고, 지하도상가 현 실태 파악을 위한 활성화 방안 및 실태조사 용역 예산도 이번 추경에 반영시킨 바가 있습니다.

또한, 상생협의회 소협의회에서는 총 사용수익 허가기간이 10년이 되지 않는 개별 점포 사용자에 대해서 10년까지 지원하기로 하는 등 의미 있는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생협의회는 논란이 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법은 물론, 상인과 소비자 모두가 만족하는 선순환 구조로의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또한, 날로 위협받고 있는 상가의 경쟁력 회복과 활성화를 이번 기회에 새롭게 개선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상생협의회에서 합의되는 사항에 대해 법과 제도가 허락하는 한에서 최대한 수용하고, 함께 노력할 것임을 이 기회를 빌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임차인 여러분. 다시 한 번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집회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상생협의회를 믿고, 함께 해주십시오. 법과 조례 내에서 합법적인 방법을 머리를 맞대고 찾아갑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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