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강 건너 불구경?!'… 감사 당시 '인천지하도상가 현황' 감사원에 전달 안 해

지난 7일, 인천지하도상가 점주들이 인천지하철 시청역 6번 출구 인근 대로변에서 시위하는 모습.

인천지하도상가 점주들 200여 명이 지난 7일 인천지하철 시청역 6번 출구 인근 대로변에 집합, 촛불·피켓을 들고 “인천시장은 생존권을 보장하라”며 시위를 강행, 시민들의 우려도 날로 커지고 있다.

감사원은 2018년 10월 10일부터 같은 해 12월 28일까지 감사인원 10명을 투입해 '지방자치단체 전환기 취약분야 특별점검' 사항으로 인천지하도상가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감사보고서 각주에는 '감사대상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현장조사 등 감사의 방법으로 검증한 내용이 아님'이라고 돼 있다.

감사원 보고서(2019년 5월) 내용 중 일부.

이와 같은 감사원 지방행정국 1국 1과의 ‘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인천시는 감사원의 지적을 들어 인천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가 상위법(공유재산법)과 대치된다며, 지난 2002년 제정한 조례를 지난 1월 7일 전부 개정했다. 지하도상가 임차인들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박, 집회 시위를 7개월이 지나도록 이어 가는 중이다.

기자가 감사 당시 현장조사를 안한 이유를 감사원에 질의하자, 공보실 관계자는 “공개된 사항(감사보고서) 이외, 감사기법 증거서류에 관해서는 답변이 어렵다”며 "감사 시 대상기관과 충분히 논의하고, 질의응답을 통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감사결과서를 냈고, 감사 당시 인천시에서 그런부분(인천지하도상가 조성 경위)을 고려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인천시는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인천시가 의견을 제시했으면 수용했을 것이다”고 밝혔다.

조강묵 임차인특별대책위원장은 “1970대 지하도상가는 방공호로 지어져 사람이 생활은커녕 보행조차 힘들 지경으로 환풍기 에어컨도 없었다”며 “당시 지하도상가는 인천시 재정의 부족으로 민영자금으로 공사하고 임차인들은 무상으로 20년간 사용·수익 후, 인천시에 기부채납 방식으로 운영 됐다”고 토로했다. 이어 “무상으로 사용·수익 기간이 만료 시에 인천시가 지하도상가를 회수·운용했으면 현재의 문제도 발생치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조 위원장은 “인천시가 2002년에 제정한 조례에 따라(부평역지하도상가 공사비 100억 원 정도) 공사비를 임차인들이 전액 부담했으며, 공유지(지하도상가 점포) 사용료(대부료)를 시에 선납하는 조건으로 양도·양수 전대가 가능하게 조례에 명시해 점주들이 믿고 따랐다”고 분개했다.

또한 “지난해 5월 감사원 ‘특정감사 보고서’를 보면 지하도상가 임차인들이 점포를 사용·수익해 얻는 부당이득금은 연간 459억여 원으로 추정했다”며 “단순 대부료만 산정하면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용·수익 허가 기간의 도래로 리모델링 공사가 시작되면 4∼6개월간 영업을 전면 중단, 공사비 전액을 임차인들이 부담, 지하도상가 운영비 청소·용역·경비·방역 등 시설물 관리비용(냉·난방)을 합산해 보면 전혀 다른 계산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천시가 이런 사실을 비공개해 속사정을 모르는 시민들은 지하도상가 점주들이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답답하다”고 울분을 토했다.

한편 기자가 인천시장 비서실에 시장과 면담을 위한 일정을 확인 했으나, 인천시 대변인실 신문보도팀장은 “시민정책담당관실을 통해 시장님 의중이 나오고 있고, TF팀이 운영 중이다”며 “시장과는 몇 분의 전화인터뷰도 불가능 한 상황이고, 궁금한 사항은 시민정책담당관실에 물어보면 된다”고 면담을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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