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8억2천6백만여 원… 서 목사 측 감사 결과 모두 부인 상태

(사)나눔과기쁨 임원진들은 지난 7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서경석 목사 고발장을 접수했다.

서경석 목사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지난 7일 고발됐다.

(사)나눔과기쁨 내부에서 서 목사가 이사회의 결의도 없이 사단법인의 재정 8억2천6백만여 원을 횡령했다는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을 보면 업무상 횡령죄로 취득한 재산의 가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사)나눔과기쁨은 소외된 이웃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목표로 2004년 7월 설립, 서 목사는 이사장직을 맡고 있다.

(사)나눔과기쁨 지난달 20일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서 목사는 활동비를 제외하고는 별도로 급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감사 결과, 서 목사는 2015년부터 매달 300만여 원 급여를 받아왔으며, 급여 지급은 이사회가 논의하게 돼 있으나 15년간 이사회는 물론 총회를 제대로 연 적도, 서 목사의 급여 문제를 다룬 적도 없다는 감사 관계자의 주장이 있었다. 내부에서는 모든 것이 서 목사 마음대로 진행됐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사)나눔과기쁨은 지난해 11월 27일부터 올해 7월까지 8개월여 간 3차에 걸쳐 감사를 진행했고, 수상한 자금 흐름은 계속 이어졌다.

서 목사가 2014년 보수 정치 운동 단체 ‘새한국’을 설립하면서 (사)나눔과기쁨의 자금 일부가 정치 활동에 쓰이거나, 직원을 허위로 고용해 급여를 지급했다는 의혹이다.

감사에 따르면, 새한국 직원 한 명은 지난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2년 간 (사)나눔과기쁨 돈으로 4천만여 원을 받았다. 새한국 직원의 월급과 4대 보험료를 (사)나눔과기쁨에서 지급한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사)나눔과기쁨 돈이 서 목사가 별도로 세운 ㈜나눔과기쁨으로 입금된 것도 확인됐다.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총 6회에 걸쳐 4천6백만 원이 ㈜나눔과기쁨 계좌로 들어간 것이다. 이 중 2천3백만 원은 돌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를 보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형법 제355조(횡령)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사)나눔과기쁨은 저소득층 반찬과 생계비 지원 등을 위해 식물성 유황 'MSM' 수익 사업도 진행해왔다.

서 목사는 2014년 건강 기능 식품 MSM을 ‘나누미’들에게 팔았다. (사)나눔과기쁨 회원을 ‘나누미’라고 일컫는데, 대다수가 전국 작은 교회 목회자들인 그들의 수는 6천 명에 이른다.

서 목사는 MSM을 관절염·근육통·당뇨병·고혈압 등 ‘만병통치약’이라고 주장·홍보하며 당시 과장 광고 문제로 식약청 제재를 받기도 했다.

서 목사는 MSM을 판매하면서 나누미들에게 (사)나눔과기쁨 사업에 도움이 될 것처럼 홍보했으나 감사에 따르면, 판매 수익금은 (사)나눔과기쁨이 아니라 ㈜나눔과기쁨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서 목사가 최근 6년간 나누미들을 상대로 벌어들인 수익은 6억 원에 이른다. 하지만 나누미들은 MSM 판매금이 서 목사가 세운 주식회사 계좌로 들어가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

나누미들에 대한 서 목사의 횡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서 목사가 2010년 5월~2011년 12월 전국 나누미들을 상대로 기능성 의자 ‘우리들체어’를 판매, 기존 가격인 25~45만 원보다 3~6배 비싼 가격인 150만 원에 팔아 9백만 원의 이득을 챙긴 것이다.

서 목사는 나누미들에게 “150만 원을 지불하면 대리점을 설립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익을 붙여 소비자들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도와 주겠다”는 ‘입에 발린 소리’로 150만 원씩 1백여 명에게 선불로 1억5천만 원의 돈을 챙겨 받은 후 의자는 주지 않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을 보면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사)나눔과기쁨은 현재 새 집행부와 서 목사를 지지하는 '나눔과기쁨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로 나뉘어져 있으며, 비대위는 감사 결과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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