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자치단체 공무원의 수준을 높여 지방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 인사제도를 성과와 경쟁체제로 개편하는 ‘개정 지방공무원법’을 27일 공포한다.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그동안 시·도 5급 이상 직위에 대해 인정되던 개방형직위 지정대상을 시도 5급 이상과 시·군·구 6급 이상까지 확대하는 것이 뼈대다.

자치단체에 경쟁분위기를 확산시키는 차원에서 주요 직위에 대해 당해 자치단체 내외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경쟁을 통해 적격자를 임용하는 ‘직위공모제’ 도입의 근거도 마련된다.

기존 계급중심의 인사제도를 직무와 성과중심으로 개편해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직무등급’ 개념도입, ‘직무분석’ 실시의 법적 근거마련 등 직위분류제적 요소를 강화했다.

이밖에도 공무원의 출산 및 육아를 위한 편의 확대 등을 위해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시간제 공무원의 임용근거를 마련하고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 따라 육아휴직 요건을 3세 미만에서 취학 전 6세미만으로 변경하고 휴직기간을 현행 1년에서 여성공무원의 경우 3년으로 확대한다.

특히 지방인사의 공정성·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인사위원회 위원의 신분보장 규정을 신설, 단체장이 임의적으로 해촉할 수 없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위원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김기준기자 gjkimk@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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