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 혐의로 서구청 공무원 A(55)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 등 공무원 2명은 지난해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 수송 도로에 자동 물 분사 시스템을 설치하는 '클린로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술력이 떨어지는 B씨 회사를 사업 수행 업체로 선정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A씨 등으로부터 특혜를 받은 모 업체 대표 B(47)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외부 자문위원들에게 보내는 자문요청서에 관련 사업 경험이 없고 당시 관련 기술 특허를 보유하지 않은 B씨 업체에 유리하도록 의견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쟁에 참여했던 다른 업체는 관련 사업 경험도 있고 기술 특허도 갖고 있었으나 탈락했다.

A씨 등은 경찰에서 "2개 업체 중에 B씨 업체가 더 낫다고 판단했다"며 "윗선이나 구의원 등의 압력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B씨 업체로부터 대가를 받은 부분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클린로드 사업은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 수송 도로 약 1km 구간(검단힐스테이트아파트4차~당하KCC아파트)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제거하기 위해 물 분사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비가 10억 원이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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