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경찰에 고발 계속 이어져... 점주 시위대 “울화병”

지난 20일, 지하도상가 점주들이 대로변에 운집해 시위하고 있는 모습.

인천지하도상가 점주들이 매주 2회, 인천지하철 1호선 인천시청역 6번 출구 앞에서 7개월째 집회 시위를 계속하고 있음에도 불구, 묵묵부답인 인천시가 공분을 사고 있다.

인천지하도상가 점주들은 인천시가 상위법(공유재산법) 위반을 들어 지난 1월 7일 전부 개정한 조례는 ‘절차를 무시한 날치기 개정’이라며 계속해서 수용불가 철폐·손해배상을 외치고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조(공유재산 및 물품을 관리하는 공무원의 주의의무)를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에 종사해야 된다’고 돼 있다.

또 제3조의2항(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처분의 기본원칙)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이익에 맞게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관계자는 “지난 6월 22일 인천시의회 임시정례회의 때 특별법 제정 촉구결의안에 대한 문건을 지난 23일 받았다”며 “인천시의회에서 건의문 형태로 제도개선 요청안을 보내왔다”고 말했다. 덧붙여 “절차에 따라 내부적으로 검토해 제도개선에 대한 필요 여부를 검토해 보겠으나 당장은 입장 표명이 어렵다”며 “필요 시 인천시의회나 인천시에 확인해서 면밀히 검토해 처리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 3일, 중부경찰서 옆 H호텔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던 지하도상가 점주 여 모 씨(60) 부인을 ‘집회시위 법률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해 점주들의 원성이 극에 달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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