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여 년 간 성희롱… 여성 청소부,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심정으로 일하러 가”

양사 파출소 전 서 소장(경위) B 씨가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파출소 여성 청소부 A 씨(67)를 1여 년 간 성희롱 한 사실이 드러나 뭇매를 맞고 있다.

B 씨는 A 씨에게 1여 년 간 “여자가 그립다, 술 한 잔 하자, (여성의 특정 신체를 언급하며) 자기 스타일이다, (여성의 성기를 언급하며) 소개 좀 시켜 달라” 등의 성희롱 발언을 퍼부었다.

B 씨는 양사 파출소에서 A 씨를 성희롱한 것도 모자라, 올해 인사이동을 한 불은 파출소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A 씨를 또 다시 만나자 다른 직원들이 있는 데도 불구, 같이 밥을 먹자는 식의 불쾌한 발언을 계속 이어갔다.

수치심을 느낀 A 씨가 불은 파출소 소장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털어놓자, B 씨는 A 씨에게 청소에 관련한 트집을 잡는 것은 물론 총을 서랍에 세게 집어던지는 식의 횡포를 했다.

이에 겁이 난 A 씨는 또 다른 청소 구역의 한 곳이었던 S 파출소의 경위에게 그동안 있었던 성희롱에 관한 내용을 모두 털어놓았고, 얘기를 들은 S 파출소 경위는 A 씨 대신 강화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지난 6월 초 신고접수를 했다.

B 씨에 대해 징계 등 다른 처벌은 원하지 않고 다른 지역의 파출소로 인사이동을 원했던 A 씨는 지난 6월 10일 청문감사실에 처음 방문, 진정서를 작성했으나 며칠 뒤 조사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청문감사관에게 2차 방문을 요구받았다.

A 씨는 “첫 방문 때 진정서를 작성했는데 왜 다시 진정서를 써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이에 응하지 않았고, 그러자 그 다음날 청문감사관은 A 씨의 집을 방문, B 씨를 “8월에 타소로 정기인사이동 시키겠다”는 말을 남겼다. 그러고 이틀 뒤 A 씨는 청문감사관에게 “우선 임시로 B 씨를 교동 파출소로 보냈다”는 문자를 받았고, 지난달 2일에는 B 씨에게 사과 문자도 받았다.

B 씨의 문자에는 “교동 파출소에서 정년을 맞을 거 같다”는 내용이 있었고, 문자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늦어진 A 씨가 뒤늦게 이와 같은 내용을 확인, 지난 7일 청문감사관에게 전화를 해서 자초지종을 물었다.

청문감사관에게는 “죄가 미약할뿐더러 확실한 증거가 없기에 강화 내의 교동 파출소 인사이동이 최선이다”라는 답변을 받았고, 당황한 A 씨가 “처음 얘기와 다르지 않냐”고 묻자 다음 날인 지난 8일 청문감사관은 A 씨가 일하고 있는 양사 파출소를 찾아왔다.

양사 파출소를 방문한 청문감사관은 대화 과정에서 “B 씨가 A 씨에게 소송을 걸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쥐도 자꾸 코너로 몰면 고양이를 문다, 전 경찰이 A 씨를 손가락질하며 욕할 것이고 욕을 하면 한국에서 살 수 있겠냐 미국 가서 살거냐”라는 등의 원만한 합의를 요구하는 ‘제 식구 챙기기’와 같은 발언으로 A 씨를 충격에 빠트렸다.

이에 대해 강화 경찰서 청문감사관은 “A 씨가 B 씨의 사과를 받아들였다고 했고, 징계 등의 처벌 없이 타소로 인사이동을 원했기에 서로 원만한 합의가 이뤄졌다 생각해, 교동 파출소로 인사이동 처벌을 내린 것이다”며 “서로 잘 해결하자는 뜻에서 했던 발언이 A 씨에게는 크게 느껴졌던 것 같다”는 입장이다.

A 씨는 “1여 년의 시간 동안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심정’으로 일을 하러 다녔다”며 “내 앞에서 총을 던지는 B 씨를 본 후로 악몽에 시달리기까지 했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청문감사관을 믿고 모든 걸 얘기했는데, 청문감사관의 언행과 행동이 너무 떨리고 무서워 울었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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