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안전 전략협의체' 제2차 회의 개최

인천지방경찰청은 23일 여성안전 치안정책을 담당하는 부서(경무·청문감사·여성청소년·생활안전·사이버안전·형사·외사과) 합동으로 '여성안전 전략협의체' 제2차 회의를 가졌다.

여성안전 전략협의체는 여성안전 치안정책이 일관된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총괄·조정하고, 관련 부서 간 협업 강화를 통해 여성안전 치안정책의 효과를 높이도록 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부서별 여성안전 대책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여성안전 관련 사건에 신속·민감한 대응 및 세심한 피해자 보호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 후 이를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인천지방경찰청의 ‘성폭력 범죄 등 피해자 신변보호 절차개선방안’ (4. 29. 시행)이 경찰청에서 우수 시책으로 선정돼 전국 지방청으로 확대 시행된 것과 관련, 앞으로도 민원인의 편의 증진과 여성안전의 향상을 위해 관련 절차를 지속 점검·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성폭력 범죄 등 피해자 신변보호 절차개선방안] 해바라기센터에서 성폭력 피해자 조사 시 신변보호 신청서를 접수 후 원스톱으로 처리 → 피해자가 신변보호 신청을 위해 경찰서를 재방문 해야하는 불편함을 개선하도록 운영 된다.(현재까지 34건 접수 처리)

회의에서 어윤빈 여성청소년과장은 여성대상 폭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각 부서는 의지와 역량을 결집해 여성안전을 위해 미흡한 부분이 없는지 지속 점검하고 개선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여성안심 환경조성 등 예방활동과 공정하고 빈틈없는 수사 그리고 세심한 피해자 보호·지원이 종합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협업을 강화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인천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여성이 안전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여성안전 전략협의체를 중심으로 관련 부서들이 협력하여 보다 섬세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유관기관 등 지역사회와도 함께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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