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산림조합 최 모 씨 조합장과 이 모 씨 직원이 투명하지 못한 가결산 허위 보고와 나무장부 수량부족 등에 대한 사유로 인천산림조합 강 모 씨 감사에게 검찰고발 당했다.

고발인인 강 모 씨 감사는 피고발인인 최 모 씨 조합장과 이 모 씨 직원을 횡령, 배임, 감사 업무 방해, 산림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위반죄로 고발했다.

최 모 씨 조합장은 2018년도 결산에서 적자를 흑자라고 속여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산림조합법 제131조(벌칙)를 보면 ‘조합 등 또는 중앙회의 조합장, 회장, 간부직원, 상임이사, 이사, 감사, 집행간부, 일반간부직원, 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으며, 3항 감독기관·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부실한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했을 때, 4항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의결을 받지 않고 집행했을 때’라고 명시돼 있다.

강 모 씨 감사의 말에 의하면 2018년 12월 12일, 인천산림조합 제203회 이사회와 2018년 12월 19일 제106회 임시총회에서 연속해 두 번 2018년 추정손익을 6억여 원 적자가 아닌 3.7억 원 흑자라고 허위 보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 모 씨 조합장은 이처럼 허위 보고를 하면서 자신의 연봉을 2018년 1월 1일부터 소급, 2.9%(3,045,000원) 인상하는 의안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지난해 1월 31일 제107회 정기총회 결산보고에서 최 모 씨 조합장이 이사회와 임시총회에서 보고한 추정손익이 모두 허위로 밝혀졌다는 주장이다.

또 강 모 씨 감사는 산림조합중앙회 감사 결과를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인천산림조합정관 제74조(경영상태 평가결과 조치이행)에 따라 최 모 씨 조합장은 산림조합법 제117조(중앙회의 지도) ‘회장은 회원의 경영상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그 회원에게 경영개선, 합병권고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장은 그 사실을 지체없이 공고하고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해야 하며, 조치결과를 조합의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산림조합법에 따라 감사 결과를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해야 하지만, 2018년 1월 산림조합중앙회 정기 감사에서 나무 수량이 2,087주 부족하다고 지적받은 사실을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개최한 모든 이사회와 2018년 12월 19일 제106회 임시총회, 지난해 1월 31일 제107회 정기총회에서 보고하지 않았다.

또한 이 모 씨 직원은 2018년 2월 12일 제104회 정기총회의 의안 제1호 2017년 결산보고서에서 나무 실 재고가 2,087그루 부족하다는 사실을 숨기고 나무 판매장부와 재고현황을 조작,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했으며 2017년 경영공시까지 한 상태다.

강 모 씨 감사의 주장에 따르면 최 모 씨 조합장이 제104회 정기총회 결산보고서에 수묘 수량이 2,087그루 부족한 사실을 숨기로 마치 나무 수량 부족분이 없는 것처럼 재고현황을 이사회와 총회에 허위 보고하는 행위에 적극 동조했다는 것이다.

또 이 모 씨 직원이 2018년 산림조합중앙회 정기 감사에서 발각된 나무 2,087그루 수량 부족에 대해 판매 전산 장부의 수량을 임의 조작, 추정치로 약 3천3백만 원 이상의 조합 자산을 감소시키면서 조합에 손실을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최 모 씨 조합장이 이와 같은 이 모 씨 직원의 배임 행위를 2018년 12월 12일 제203회 이사회와 2018년 12월 19일 제106회 임시총회, 지난해 1월 31일 제107회 정기총회에서 고의로 보고하지 않고 사실을 은폐했다는 주장이다.

인천산림조합 강 모 씨 감사는 “조합은 살찌고 조합원은 굶고 있다”며 “현재 감사 직무도 정지된 상태인데, 끝까지 투명한 인천산림조합을 위해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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