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해 도급 의무화

 

인천공단소방서는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 의무화 내용이 담긴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을 홍보중이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그동안 소방시설공사를 건설업체가 일괄발주, 하도급하여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었으나 발주자가 직접 도급하여 건설업체와 수평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우수한 품질의 소방시설 설치가 가능토록 마련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해 도급하도록 의무화함으로 전문 소방시설업자가 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공사 특성 및 기술 관리상 곤란한 경우 분리도급에 대한 예외 규정을 하위법령에 두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9일 개정되었고 3개월 이후인 오는 9월 10일부터 적용되며 위반 시 3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소방서는 법령 시행 전 관내 대상물 관계자들에게 개정 법령에 관한 사항을 사전 안내하고 있다.

김국성 소방민원팀장은 “개정된 법령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처분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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