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서울 이태원 클럽에 갔다가 코로나19에 걸린 뒤 역학 조사 과정에서 직업과 동선을 속여 수십 명의 n차 감염자를 유발시킨 인천 학원강사가 구속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학원강사 A(24·남) 씨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초기 역학조사 때 직업을 속이고 일부 이동 동선을 고의로 밝히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의 한 학원강사였던 A 씨는 지난 5월 2·3일 서울 이태원 킹클럽과 포차(술집) 등지를 방문했다가 코로나19에 감염돼 지난 5월 9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는 학원강사인 신분을 숨기고 무직이라고 거짓말을 했고, 확진 판정을 받기 전 미추홀구 한 보습학원에서 강의한 사실도 방역 당국에 밝히지 않았다.

A 씨로부터 시작된 코로나19는 7차 감염까지 나왔으며 확진자는 인천에서만 초·중·고교생 등 40여 명에 전국적으로는 80명 넘게 나왔다.

A 씨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동선과 직업을 제대로 말하지 않아 사흘간 그의 접촉자들을 파악하지 못했다.

이 사이 A 씨와 접촉한 학원 학생들과 관계자 등이 인천 코인노래방 등을 방문, 이 곳을 매개로 한 감염이 부천 돌잔치 뷔페식당으로까지 번지면서 확진자는 일파만파 전국으로 퍼졌다.

그는 확진 판정을 받은 지 한 달 만인 지난달 5일 완치돼 음압 병동에서 나왔으나 다른 질병으로 병실을 옮겨 계속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지난 6일 병원에서 퇴원한 A 씨가 나흘 뒤 경찰서에 자진 출석하자 미리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을 집행해 체포했다.

경찰은 A 씨가 “당시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와 충격을 받아서 거짓말을 한 것이며, 경황이 없어 기억도 잘 나지 않고, 감염된 이들에게 죄송하다”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거짓말로 인해 감염된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구속했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와 관련한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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