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주 사비로 개·보수 했는데… “점유에서 5년마다 입찰·분양으로”

지하도상가 점주들이 시위 중 경찰의 감염병예방 관리법 위반 경고 방송으로 해산하고 있다

인천시 15개(동인천·인현·신포·부평역·제물포·주안 등) 지하도상가 점주들이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개정으로 삶의 의욕을 상실, 살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

인천시는 지난 2002년 제정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를 2020년 1월 7일 전부 개정했다. 이에 불복하는 지하도 상가 점주들은 “시가 조례 개정 절차(사전고지의무)를 위반했으며, 형식적인 날치기 공청회로 개정된 법은 악법이다”며 현금보상 조례개정의 철폐를 주장, 6개월째 시청 정문 앞에서 소복을 입고 북을 치는 등 시위가 나날이 확산되고 있다.

인천시는 감염병예방관리법 제80조를 위반했다며 공권력을 동원 벌금 300만 원을 부과한다는 경고 방송으로 시위대를 해산시켜, 시위가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시민들의 우려의 목소리도 높은 상황이다.

올해 1월 31일 시행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제6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등) 공유재산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제1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해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 제3항에는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자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해서는 안되며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하면 안된다’고 돼 있다.

인천시 15개 지하도 상가는 공유재산법(2006년 1월 1일)이 시행되기 전 지방제정법에 따를 때부터 시 재정 부족으로 민간투자를 유도해 점주가 시설비용을 지불하고 기부채납 방식으로 운용하다가, 2002년 1월 7일 제정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제정에 따라 대부료(사용료)를 시에 지불하고 분양이 아닌 점유형태로 점포를 사용·수익하게 했다.

2002년 1월 7일 제정된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제16조(임차인의 양도·양수 및 전대) 1항을 보면 ‘임차인은 관리인(지자체장)의 사전승인 없이는 점포를 양도·양수·전대할 수 없으며, 승인을 득한 양도·양수의 경우는 양수인은 양도인의 의무와 권리를 함께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돼 있다.

부평역 지하도 상가는 1970년대 인천에 미군이 주둔해 있을 당시 반공호로 지어져 점포 크기가 평균 7.50㎡(2.26평)로, 지난 2014년 ‘단일 공간(31,692㎡) 내 지하공간에 가장 많은 점포(1,408개) 입점’으로 세계신기록을 세워 기네스북에 등재될 정도로 협소한 점포가 대부분이며 장소(상권)에 따라 점유 비용도 수 억 원의 차이가 있다. 

“상인들은 죽었다”며 소복을 입은 상가 점주 시위대

인천시 건설심사과 관계자는 “지하도 상가 점주들이 조례 개정으로 현금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근거도 없이 세출을 할 수는 없다”며 “시의회에서 특별법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인천시민 공익 침해, 공유재산법에 어긋나는 잘못된 기존 조례를 개정한 것 뿐이다”고 말했다.

지하도 상가 점주 여소희(60세) 씨는 “대우자동차에서 34년 7일을 근무하다 2017년 3월 30일 퇴직하면서 퇴직금 3억 원 은행 대출 9천 5백만 원을 들여 노후를 생각해 점포를 구입했다”며 “2006년 공유재산법 시행 이후에도 조례에 따라 점유권을 인정해주던 인천시가 조례를 개정, 앞으로는 상가를 5년에 한 번씩 입찰해야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조강묵 지하도상가 임차인특별대책위원장은 “국민이 법을 따르는 것은 의무지만 반세기 동안 유지해 관습법이 돼버린 상가 점주들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해야 하는데, 삼산동 공청회는 조례개정이 아닌 지하도 상가 발전이 주제였다”며 “사전에 점주들에게 고지할 의무를 위반하고 상위법을 들어 조례를 개정해 무조건 따르라 하면 무리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그동안 조례를 믿고 상가 사용 기한이 도래하면 점주들이 직접 사비로 개·보수를 하며 내 가게라 믿고 아껴왔는데,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령의 점주들은 6.25를 다시 겪는 것 같다고 말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인천 토박이 박남춘 시장은 시정 구호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에 맞는 정책을 펴 주길 바란다”며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제12조(상생협의회 설치 및 기능)에 따라 협의회가 구성됐고, 협의회 본래의 취지대로 일부 조례의 개정을 통한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길 상가 점주 및 식솔 포함 5만여 명을 대신해 간곡히 부탁한다”고 울분을 토했다.

한편 인천시는 6개월이 지나도록 시장 면담을 요청하며 시위하는 점주들에게 감염병 예방관리법 위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해, 지하도 상가 점주 김 모(50세) 씨를 지난 11일 오전 6시 30분경에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수갑을 채워 연행해 1박2일간 구금 수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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