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검찰청.

인천에서 코로나19 관련 감염병법 위반 등으로 8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방검찰청 코로나19 대응단은 지난 1월 코로나19 발병 이후 지난 달까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31)씨 등 18명을 구속하고 B(30)씨 등 67명을 불구속 또는 약식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마스크 판매 사기가 36명(15명 구속)으로 가장 많았고 자가격리 조치 위반 27명(1명 구속), 마스크 매점·매석 14명 등이었다.

코로나19와 관련한 허위 사실 유포자 7명(2명 구속)과 집합금지 명령 위반자 1명도 적발됐다.

A씨 등 3명은 올해 1∼2월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빚어지자 KF94 마스크를 판매한다고 속여 6억 70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씨는 자가격리 기간에 휴대전화를 수리하기 위해 자택을 벗어나 상가를 돌아다닌 것으로 적발됐다.

인천의 한 40대 자가격리자는 지정된 격리장소를 이탈해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하고 전자 손목밴드(안심밴드) 착용과 격리시설 입소를 거부했다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코로나19 관련 감염병법 위반 혐의자 18명을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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