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소상공인에 최대 2000만 원, 본인부담금리 0.8%대
인천신용보증재단 7월 1일부터 신청접수 재개

인천시와 인천신용보증재단, 농협은행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7월 1일부터 경영안정자금 300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해 금년 상반기에 전국 최초로 348억원의 경영자금을 지난 2월 7일 출시한데 이어 5차례에 걸쳐 총 1500억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도 300억 원의 자금지원을 시작으로 경영안정자금을 확대 공급해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화면.

이번 경영안정자금은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농협은행이 20억 원을 특별출연해 편성한 소상공인 지원 금융상품이며, 음식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 정책자금 지원 가능한 모든 업종에 대해 최대 2000만 원까지 대출이자의 1.5%를 매년 시에서 보전해 준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하는 이자는 연 0.8%대이며 보증료도  1%에서 0.8%로 낮춰 한층 부담이 덜어진다.

김상섭 인천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이번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며 “향후 인천시는 정부 3차 추경이 완료되는 대로 경영안정자금을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자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의 인천신보 각 지점에 방문해 신청접수가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천신용보증재단 (www.icsinbo.or.kr, 1577-3790)에 문의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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