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00원에서 5000원으로 7월 1일부터 적용 지원

인천시는 저소득 가정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결식아동 급식단가를 5000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18세 미만 취약계층 약 1만 4000여명의 결식아동에 대해 기존 4500원에서 물가인상 등의 요인을 고려해 실질적인 급식이 가능하도록 5000원으로 인상된 급식비를 7월 1일부터 적용해 지원한다. 

또한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도 물가상승률에 맞춰 급식단가를 점차 확대해 급식의 질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아동 중에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이다.

지원내용은 기존과 동일하게 급식카드, 도시락 배달, 지역아동센터 단체급식 등으로 급식비를 지원하며 대상자가 읍 ‧ 면 ‧ 동 해당 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다.

변중인 아동청소년과장은 “이번 단가인상을 통해 중요한 성장 시기에 균형잡힌 식사 제공으로 결식아동의 영양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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