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임을 확인 못한 사정 인정되는 경우, 영업정지처분 면제

 

법제처는 내달 1일 시행되는 담배사업법에 소매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했더라도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이 면제된다고 밝혔다.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변조하거나 도용해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이나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이 면제된다.

담배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4호 가. ‘청소년유해약물 2’에 따라 청소년 유해약물 등으로 규정돼 있고 같은법 제28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판매 대여 배포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도 처벌하고 있다.

또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에게 제공하는 것까지도 금지하고 있으며 만일 이를 위반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경우 법 제58조 제3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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