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매립된 폐기물.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지난 4월과 5월 중 제기된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관련법을 위반한 11개 사업장을 적발했다.

그동안 시와 각 구의 행정력이 코로나19 확산방지에 집중돼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강력한 지도단속이 어려워지자 각 군·구별로 환경오염행위를 단속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었다.

불법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적발된 사업장은 자연환경 및 경관의 보호가 필요한 녹지지역에서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해당기관에 신고를 하지 않은 미신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가 7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폐기물 불법매립 등 폐기물 분야 2개소, 오염물질을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배출한 사업장 2개소 등이다.

철구조물을 제조하는 서구의 A 사업장은 도장시설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불법으로 설치·운영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고발됐으며, 강화군의 유리제조업 B 사업장은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다가 고발됐다. 남동구의 C 사업주는 무단투기된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본인 소유의 토지에 매립해 적발됐다.

불법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송영관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상기 사업장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며 “앞으로도 해당 구청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집중 호우 시와 행락철 등 취약시기에 대한 집중감시와 순찰을 강화하고, 의심지역에 대해서는 특별단속을 실시해 환경오염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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