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치료를 위해 격리될 경우 환자가 키우던 반려견을 맡길 수 있는 임시 보호소 10개소를 운영한다.

시는 수도권 지역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반려견을 키우는 시민이 코로나19에 확진돼 격리될 경우 동물을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아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려견 임시 보호소 10개소를 오늘(19일) 지정했다.

이를 통해 반려견을 키우는 1인 가구원이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되더라도 동물에 대한 돌봄 공백을 없애고 환자가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임시 보호소 이용 절차는 관할 보건소로부터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 통지서를 받은 시민이 반려견에 대한 임시 보호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관할 군·구의 동물보호 담당부서에서 반려견을 인수한 다음 임시 보호소로 이송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보호소에 입소한 반려견은 보호자가 격리 해제될 때까지 임시 보호된다. 보호비용은 1일 기준 3만5천 원으로 입소기간 중 질병 발생 시 치료비용은 추후 가산될 수 있다.

한태호 농축산유통과장은 “반려견 임시 보호소 지정·운영을 통해 코로나19에 확진된 시민들이 반려동물 돌봄 공백에 대한 우려 없이 치료에만 전념하고, 반려동물들은 안전한 곳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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