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도상가 상생협의회 제2차 정기회의 개최결과
신규위원 위촉, 소협의회 구성 (월1회 이상 개최)

인천시는 지난 15일 지하도상가 상생협의회 위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초 개정된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를 근거로 구성된 상생협의회는 지난 4월 16일 제1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조례 부칙의 유권해석에 관한사항 등 7건을 검토하고 실태조사 등 2건을 합의한 바 있다.

1차 정기회의 직후, ‘지하도상가 상인으로 구성된 법인의 임원’4명 중 3명이 상생협의회 위원을 사임한 후 지하도상가연합회가 신규 위원 추천을 위해 회의일정 연기를 요청하면서 논의 없는 상생협의회가 2달간 지속됐다.

이후 지하도상가연합회가 위원 3명을 추천 했으나 2명은 현 조례에 부합하지 않아 추후 위촉하기로 하고 이날 회의에서는 조강묵 부평역 지하도상가법인 대표이사만 신규위원으로 위촉됐다.

이번 제2차 정기회의에서는 소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시행 규칙(안) 및 상생협의회 운영세칙(안) 등을 주요 안건으로 다뤘다.

상생협의회 내에 구성된 소협의회는 월 1회 이상 개최하며 상생협의회에서 제안된 안건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세부논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소협의회 위원장은 최용규 상생협의회 부위원장이 맡고 시의원, 지하도상가 상인으로 구성된 법인의 임원 등 분야별 각 2명씩 총 9명으로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은 시설개선 및 상생협의회 운영에 대해서는 합의하되 조례 부칙 제3조 제3항에서 위임한 임차인 지원 대상에 대해서는 소협의회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상생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운영세칙에 대해서는 원안 합의했고 의제 발굴에 대하여는 상가활성화, 제도개선 분야를 선정하고 소협의회를 통해 추가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소협의회 위원장을 맡게 된 최용규 부위원장은 “결론을 정해놓고 논의하지 말고 지하도상가를 산업으로 바라보고 해법을 찾아보자”라고 말하고 상가 활성화를 위한 외부 전문가와 경제분야 공무원이 함께 참여한 상생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강한 공감을 표했다.

그동안 지하도상가 임차인 및  지하도상가법인 등과의 소통에 노력했던 박인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상생협의회 위원장)은 재편된 지하도상가연합회의 상생협의회 참여를 환영하고 지하도상가 활성화 및 제도 안정화를 위한 본격적인 상생협의회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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