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해 구민의견 반영

서구는 제237회 인천시 서구의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인천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한다고 12일 밝혔다.

조례 개정사유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함에 있어 구민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서구는 이를 위해 서구의회와 협의 후 신설 조항을 마련했다.

신설조항은 ▲ 구청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이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에 입각해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 ▲ 구청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국토기본법'에 따른 인천시 종합계획과, 같은 법 제4조의 인천시 기본계획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의견을 제출한다이다.

이에 앞서 서구의회는 지난해 의원 발의해 ‘구청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2km 이내에 설치할 경우 사전에 인천시 서구의회와 합의해야 한다. 내구연한을 경과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그러하다’라는 규정을 신설한 바 있었다.

하지만 '폐기물관리법'및'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등 상위법령에서 부여한 구청장의 고유한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의회와의 합의”라는 법령의 근거 없는 별도의 절차를 만드는 것은 법령에 위배 소지가 있다는 의견으로 인천시 재의요구가 있어 지난 8일 제237회 서구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 발의 개정안이 부결돼 폐기됐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서구는 광역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해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는 구민을 보호하고 2025년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와 청라소각장 문제 해결에 서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아울러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권한이 시장의 고유권한이지만, 서구는 기초자치단체중에서 최초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 등과 관련해 구민의견 반영은 물론 더욱 적극적이며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됐다.

이재현 서구청장은 “앞으로도 주민들과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구민들이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변화된 친환경 폐기물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해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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