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설명회 등 집합금지 및 방역수칙 준수 조치

인천시가 최근 서울 방문판매업체 사례와 유사한 산발적 감염 발생이 대규모 집단감염으로 확산되고 있고, 밀폐된 공간 내에서의 다중 집합행위는 감염병 예방에 매우 취약함에 따라 강력한 지역사회 확산방지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로 방문판매사업장에 대해 집합제한 조치를 11일부터 발령했다.

적용대상 업종은 방문판매업 972개소로 상품설명회, 교육, 세미나, 레크리에이션 등 방문판매사업장 중 홍보관 형태로 모이는 경우 ‘집합 금지 조치’가 발령됐다.

다단계, 후원방문판매, 방문판매업 등은 전체 방문판매사업장들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조치’가 내려졌다.

무등록(신고) 업체에 대해서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대한 근거법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써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9조(감염병의예방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제80조(벌칙) 제7호 제49조 제1항 조치 위반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인천시와 군·구는 이들 시설에 대한 방역지침 및 위반 시 벌칙 등 안내와 준수 여부 현장 점검을 통해 조치 위반 시 고발 및 확진 환자 발생 시에는 손해배상도 청구할 예정이다.

박남춘 시장은 “지금껏 인천을 지켜왔던 힘은 높은 시민의식과 과도하다 싶을 정도의 광범위하고 선제적인 방역과 검사였다. 그러나 최근 인천지역 사회에도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방문판매사업장에 대한 강력한 집합제한 조치를 발령하게 되었다”며 “시민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각종 모임을 자제해 주길 간곡하게 호소하며 철저한 개인 방역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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