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제21대 국회 1호 법안 대표 발의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시스템적 중요 금요기관에 대한 정상화·정리체계를 마련하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자신의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는 한국을 포함한 24개 국가가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는 국제기구로 대형금융회사의 부실로 인한 금융시스템의 심각한 혼란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에 대한 정상화·정리(Recovery & Resolution)체계를 마련해 도입할 것을 회원국에 권고했다.

해당 권고에 따라 미국·EU 등 주요국들은 관련 제도의 입법을 완료했지만, 우리나라는 도입이 미흡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금융기관의 정상화·정리체계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한 전 계약 종료권 행사의 일시 정지 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금융기관에 대한 정상화·정리절차가 개시될 경우 시장 불안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유동수 의원의 분석이다.

유 의원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대형금융회사 정리체계를 도입하는 내용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자신의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유 의원은 “해당 법안을 통해 국내 대형금융회사 정리제도의 국제적 정합성과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하며 “제21대 국회에서도 대한민국 금융산업의 선진화에 이바지하겠다”라는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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