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주차장법' 6월 25일부터 시행

법제처는 6월에 총 132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6월 2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주차장법'은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고임목 등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경사진 곳에 이미 설치된 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20년 12월 25일)까지 미끄럼 방지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갖추어야 한다.

이 같은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주차장법' 제24조).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없게 하거나 30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기적으로 조사구역 내 설치된 주차장의 경사도 등 이용자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요소를 점검하고 그에 따른 안전 관리 실태를 조사하도록 해야 한다.

이밖에 ▲ 허위영상물 반포 상습범 가중 처벌 및 미수범 처벌  ▲ 흡연자 금연지원 서비스 이용 시 과태료 감면  ▲ 대학 등록금 분할납부 등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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