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비·사무실 운영비 소비자에게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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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 구입 시 등록세, 취득세 외 매도비(관리비용) 33만 원, 사무실 운영비 10만 원을 명세서 항목도 없이 명의 이전 비용으로 소비자가 부담하게 해 공분을 사고 있다.

국내 중고차 매매시장은 연간 30조 원 규모로, 이에 따른 제도나 시스템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 시행규칙 제122조(매매알선 수수료 등)를 보면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매매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수수료 및 관리 비용(2003.1.2개정)은 매매알선 수수료·등록신청대행수수료·관리비용(매매자동차의 보관 관리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그 금액은 당해지역의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초과할 수 없다)으로, 수수료 또는 요금 외의 금액은 받을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딜러 A 씨는 “중고차 이전비용은 등록세, 취득세, 공채할인 이외에 국산·외제차 구분없이 한 대당 매도비 33만 원, 사무실 운영비 10만 원을 이전비에 포함해서 받는다”며 “사무실 입금 비용은 업체에 따라 다르며, 차량의 판매 대수와 무관하게 통입금 월 20~30만 원으로 업체대표 재량이다”고 말했다.

국토부 자동차운영 보험과 관계자는 “매매계약 체결 전에 매매업자는 수수료에 대해 고지할 의무가 있다”며 “고지의무 위반, 수수료 과다는 시·군·구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으며 보관기간의 상한은 추후에 법령 개정 시에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관계자는 “관계법규에 없는 명목 이외의 금원은 내역서를 발급받아 관계관청에 민원제기 및 환불을 받을 수 있다”며 “매도비(관리비용)는 지역 특성에 따라 다르며 보관 장소(실내·나대지)에 따라 다르므로 비용을 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수수료 및 관리비용에 대한 시행규칙은 1996년 개정된 것이기 때문에 현실과 맞지 않으며 매매단지별 특수성을 배제할 수 없고, 사업주들의 수수료담합 가능성도 있으나 연합회의 직접적인 제재는 사실상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며 “번거롭더라도 소비자가 직접 명세서에 구분을 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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