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동소방서는 오는 29일까지 무허가 위험물 및 불법용기 등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업체와 위험물 불법용기의 유통을 근절해 위험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추진된다.

중점 단속사항은 위험물시설에 설치된 소방시설 등 적정 유지관리,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및 취급에 관한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위험물 제조소등 저장ㆍ취급기준 준수여부, 불법 위험물 운반용기 제작, 사용, 보관 여부 확인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 위법사항 적발 시에는 입건 또는 과태료, 행정처분 등 강력 조치할 예정이다.

조보형 예방안전과장은“위험물 사고는 급격한 연소 확대로 대량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주기적인 단속을 통해 대형재난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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