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요원들은 각 정당의 당사를 비롯해 선거사무소, 음식점, 아파트·상가 등에 대한 순회·감시활동을 강화한다.
중점 감시단속 대상은 ▲향우회·동창회·계모임 등을 빙자한 모임 개최 및 음식물 제공 ▲선거구민에게 돈 봉투를 돌리거나 금품 제공 및 선거운동대가로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 ▲비방·흑색선거, 특정후보지지 유인물 등의 배포하거나 사이버 상에 유포하는 행위 ▲공개장소 연설·대담장소에서의 비방·허위사실 유포 발언 등이다.
시 선관위는 시민들의 신고·제보사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조사 및 조치할 방침이다. 선거법 위반행위신고 ☎1588-3939.
김기준기자 gjkimk@i-today.co.kr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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