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를 간판제조 공장으로 사용.

인천시가 지난 3월부터 2개월간 도림동, 장수동 등 남동구 지역의 개발제한구역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 행위 6건을 적발해 입건했다.

이번 집중 단속은 개발제한구역 내 무분별한 개발과 상업적인 목적의 불법용도 변경이 성행하고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 특사경과 남동구청이 합동으로 실시했다.

시 특사경에 따르면 남촌도매시장 주변 등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주변 GB에 농업용 시설로 허가를 받은 후 창고·제조업소 등으로 무단용도 변경해 사용하고 있었으며, 주요 위법유형으로는 불법건축물 건축(내부 증축·컨테이너·창고), 불법 용도변경(축사·비닐하우스를 공장·창고 등으로 사용), 불법형질변경(산지를 농장으로 사용) 등으로 나타났다. 개발제한구역 내 9000㎡에 달하는 산지를 농지로 전용하지 않고 각종 건축물·공작물 등을 불법으로 설치한 후 농장으로 사용하다 적발된 사례 등이다.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적재 창고로 사용.

개발제한구역에서 영리목적의 불법행위로 적발된 이들에 대해선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남동구에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인천시 전체 개발제한구역은 7만1810㎢로, 시는 기획수사 대상으로 이 가운데 41%인 2만3782㎡를 차지하는 남동구 지역을 우선 선정해 합동단속을 실시했으며 타 자치구로 수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송영관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건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 행위자를 엄중 조치하는 등 지속적이고 강력한 수사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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