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시설 집합금지명령에 따른 풍선효과 사전 차단

인천시는 군·구 및 관할 경찰서와 함께 유흥시설 집합금지명령기간 (5월10일~5월24일) 동안 노래연습장에 대해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해 코로나19 확산방지에 선제적으로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5월 10일(20시)일 부터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과 관련해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지역사회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노래클럽, 스탠드바, 캬바레 등)과 콜라텍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이에 따른 기존 유흥시설 이용자들이 불법영업을 하는 노래연습장(주류 판매·제공, 접대부 알선 등)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를 사전에 차단,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단속으로서, 노래연습장 2363개소에 대해 5월 14일부터 24일까지 시·군구·경찰 합동 검검조를 편성해 점검할 계획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류를 판매‧제공하는 경우 1차위반시 영업정지10일, 4차위반시 영업폐쇄 행정처분에 처하고 접대부를 고용‧알선하는 경우 1차위반시 영업정지 1월에서 3차위반시 영업폐쇄 행정처분을 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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