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는 이달 14일부터 ‘개발제한구역 해제 예정지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한다’고 고시했다.

이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중인 대상지역의 무질서한 개발 및 부동산 투기행위 방지 등 도시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이같이 조치한 사항이다.

고시된 지역은 수산동 13-1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1만478㎡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 노인 복지 인프라 확충을 위한 노인복지관을 건립할 예정이다.

수산동 13-1번지 위치도.

개발행위허가 제한 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이나 기간 만료 전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가 있으면 해제된다.

개발행위허가 제한대상 행위로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형질변경 등이며 재해예방 또는 복구 등 안전을 위해 필요한 행위 등은 허용된다.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 홈페이지 고시ㆍ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남동구는 올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한 주민 및 의회 의견 청취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완료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승인권자인 시에 신청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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