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비 20m 이상 도로 접한 대지 일조권 적용 제외구역 지정 
도시경관 개선 및 건설경기 활성화 기대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11일 일조권 적용 제외구역 지정에 대한 현장민원과 관련 주택녹지국 등 시 관계부서와 정책협의를 실시했다.

이번 현장민원은 너비 20m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일조권 적용 시 불규칙한 계단식 건축물이 형성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기존 건물과 건축법 시행령 개정 이후 신청된 건물 간 형평성 문제로 제기됐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은 전용주거 및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지을 때 일조 확보를 위해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너비 20m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조권 적용 예외조항은 `15년 군수·구청장 등 허가권자가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일조권 적용 제외구역을 지정·공고하도록 개정됐다.

옹진군·중구를 제외한 일부지역이 이에 해당하지만 시행령 개정 이후 각 군·구에서 일조권 적용제외 구역을 별로도 지정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종인 위원장은 “일조권 적용 제외구역 지정은 도시미관 개선과 건설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그러나 지정에 앞서 주민환경권에 피해가 없도록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권혁철 국장은 “일조권 적용 제외구역 지정에 관한 군·구 회의를 개최하고 지역 상황 및 주변 여건 등을 감안해 심도 있게 검토 될 수 있도록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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