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시설 오는 24일까지 강제 조치

인천시가 코로나19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으로 인한 확산을 우려해 긴급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지난 10일 오후 8시 코로나19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 관련, 긴급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첫째는 지난달 29일부터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6개 클럽(킹·퀸·트렁크·더파운틴·소호·힘) 출입자로서 인천시에 주소·거소·직장·기타연고를 둔 사람은 코로나19 진단검사 및 대인접촉금지 발령이다.

둘째는 유흥업소(클럽·룸살롱·노래클럽·스탠드바·캬바레)와 콜라텍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 발령으로 대상시설은 지난 10일 오후 8시부터 2주간 강제조치한다. 이 명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역학조사(제18조3항), 건강진단(제46조), 격리 및 대인접촉 금지(제47조)에 근거한 조치로써 위반 시 최고 징역 2년 또는 벌금 2000만 원에 처해질 수 있고, 위반에 의해 감염이 확산된 경우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다.

셋째는 요양병원 및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준수사항 행정명령 추가 발령으로써 요양병원의 신규환자 및 신규 의료인, 간병인 등 종사자는 진단검사 실시 후 결과 음성 확인 시 입원 및 근무조치를 할 수 있다.

박 시장은 “그간 인천시민 모두가 코로나19를 차단하고 이겨내기 위해 불편과 고통을 감내하면서 열심히 싸워왔다”며 “그동안 시의 정책에 적극 동참해주고 묵묵히 따라와 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부디 더 이상의 확산을 막기 위한 시의 긴급행정 명령에도 적극 동참해 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6일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가 발생해 집단감염으로 인한 확산우려와 함께 지난 9일 기준 전국적으로 47명의 양성 확진자가 발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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