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 감독 조례,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조례 등 입법모델 제공

법제처는 4일 법령 개정에 따른 제도 개선 사항 등을 장기간 반영하지 않은 필수조례 30건을 선정해 2021년까지 조례별로 입법모델을 마련ㆍ공유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조례 입안ㆍ정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필수조례 30건은 근거 법령이 시행된 지 5년 이상 지났으나 조례가 마련되지 못하여 해당 지자체 주민이 법령에서 예정한 제도 개선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들로서 지자체 공무원 대상 설문 및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 자문을 거쳐 선정됐다.

선정된 필수조례 30건 중 주요 사례로는 ▲ 주민 생활에 깊이 관여된 사례 ▲ 법령을 통한 제도 개선 효과를 반영하지 않은 사례 ▲ 공동주택관리 감독 조례,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조례 등이다.

법제처 홈페이지 (법제처).

법제처는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비용의 지급기준을 결정하기 위한 '의정비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시범)를 시작으로 올해 7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분기별로 5건씩 입법모델을 만들어 아직 해당 조례를 마련하지 못한 지자체에 제공하고 지자체에서 법제처 입법모델을 토대로 지역 실정에 맞게 관련 조례를 입안하려는 경우 입법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지자체의 조례 마련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모든 지자체에서 필수조례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형연 처장은 “이번 특별정비 지원을 통해 법령 개정에 따른 제도 개선 효과를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지방 분권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조례 제정권자인 지자체에 대한 지속적인 입안 자문ㆍ지원을 통해 법령 체계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필수조례] 상위법령에서 세부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해 법령을 통한 제도 개선 효과가 조례를 통해 비로소 구체화되는 조례로서 법제처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법령의 필수조례를 대상으로 2016년부터 지자체 합동평가를 진행하고 있음.

[지방 4대 협의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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