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3일 접수마감, 유가족분들이 시일을 놓치지 않도록 관내 홍보활동 강화

인천시는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이하 ‘위원회’, 위원장 이인람)와 관내 억울한 군사망사고 관련 유가족 분들이 기한 내 (9월 13일까지) 보다 많이 진정접수하실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상호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위원회는 특별법에 따라 2018년 9월 설립됐으며 3년의 활동기간동안 군대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가족이나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위원회 진정접수 대상은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의심되는 소위 ‘군의문사’ 뿐만 아니라 사고사·병사·자해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포괄한다.

특히 2014년 군인사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업무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해사망(자살)한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 결정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군대에서 가족을 잃은 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진정해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인천시는 진정접수 기한이 2020년 9월 13일로 5개월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관내 유가족 분들이 접수 시일을 놓치지 않도록 관내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위원회 설립 취지와 진정접수 방법 등이 알기 쉽게 나와 있는 홍보 리플릿과 포스터를 본청 민원실, 읍·면·동 주민센터 등 대민 접점장소에 비치하고 홍보물 이미지·동영상 등을 관내 전광판, 기관 홈페이지, SNS 등에 게재하는 등 주민 밀착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통장을 대상으로 관련 내용을 전파해 주변에 군사망사고를 당한 유가족 등에게 안내하고 기관 소식지·반상회보 등에도 관련 안내문을 게재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군대에서 자식을 잃고 평생 한 맺힌 슬픔을 안고 살아가는 유가족 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공정한 재조사로 진실이 명확히 규명됨으로써 명예회복 및 합당한 예우를 받으실 수 있도록 위원회와 다방면으로 협력을 적극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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