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뚝에서 배출되는 특정대기유해물질 발생량 평가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시민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굴뚝에서 배출되는 특정대기유해물질 발생량을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은 1차 배출원인 미세먼지 뿐만 아니라 2차 오염의 원인이 되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을 관리하기 위한 배출허용기준 항목 신설(8종)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정대기유해물질 중 휘발성유기화합물은 벤젠 등 총 37개 물질을 지정고시하고 있으며 이는 오존 및 비산먼지의 원인물질로 작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배출원 관리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필수사항이다.

사진은 기시내용과 무관함.

그러나 사업장의 특정대기유해물질 항목별 발생량은 실측된 것이 아니라사용원료에 따라 추정해 배출시설 허가증에 신고된 것으로 배출시설 관리방안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발생량 실측 조사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시에서는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으로 관내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로 신고된 520개 사업장 중 주요 60개 굴뚝을 대상으로 휘발성유기화합물 16종의 실제 발생량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강화와 옹진을 제외한 8개 관할구에 산재해 있는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을 비롯한 8개 업종을 대상으로 하며 이 결과를 토대로 업종별 발생원 분류표 작성과 항목별 실제 발생량 평가를 통해 배출특성에 맞는 실질적인 지도점검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현실여건에 맞는 방지시설 운영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권문주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이번 굴뚝에서 발생하는 특정대기유해물질 발생량 평가를 통해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더 쾌적한 대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인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