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분수, 조합놀이대 등 수질검사 실시

인천시는 '물환경 보전법' 개정으로 지방정부에서 운영 중인 물놀이형 수경시설 외에 공동주택 및 대규모 점포에서 운영되는 시설도 관리대상으로 추가됨에 따라 제도홍보 및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경시설 점검현장(인천시)- 사진출처 :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관리 가이드라인(환경부).

물놀이형 수경시설이란 수돗물·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저장, 순환래 이용하는 바닥분수, 조합놀이대, 실개천 등의 인공시설물 중 일반인에게 개방돼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해 물놀이 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번에 포함되는 시설은 약 80개소이며 최근 준공해 입주하는 공동주택 및 대규모점포에 대해서는 추가 전수조사를 실시해 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신규로 확대되는 운영ㆍ관리기관을 대상으로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가이드라인과 리플렛을 우편으로 순차 배포할 계획이다. 

조합놀이대, 바닥분수, 계류시설, 벽천.

유훈수 수질환경과장은 “물놀이형 수경시설 컨설팅 서비스를 통해 제도변경에 따른 혼란을 줄이고 수경시설 운영관리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하절기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이용하는 인천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와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시민여러분 모두 내가 이용할 시설이라 생각하며 우리 아파트 수경시설은 제대로 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컨설팅 신청은 5월 7일 까지 이메일 (hyj3391@korea.kr)이나 팩스 (032-440-8686)로 하면 된다. 컨설팅의 주요내용은 설치ㆍ운영 신고방법 및 수질관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이며 수소이온 농도, 유리잔류염소, 탁도, 대장균 수 등에 대한 무료 수질검사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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