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소방서 예방안전과 지방소방위 이의섭

코로나19가 우리들의 일상을 바꿔 놓아버렸다. 

학교가 개학을 연기하고 대형교회나 종교단체들이 종교행사를 하지 않고 직장인들은 재택 근무에 들어가고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갔다고 해서 백화점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 등이 휴업을 하는 것은 사상초유의 현상이다.

지난 4월 9일 중·고교 3학년이 처음 온라인으로 개학한 후 4월 20일 모든 초·중·고등학생이 온라인개학으로 원격수업에 들어갔다. 감염우려에 따른 교육당국의 고뇌에 찬 조치라 하겠다.

최근 소방청에서도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을 중단 또는 유예하고 사이버교육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 영업주는 다중이용업을 개업하기 전에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신규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종업원도 다중이용업에 종사하기 전에 교육을 마쳐야 한다.

더불어 업주와 종업원은 2년마다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위반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으며 3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기존에도 업주들에게 시간적 편의 및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자 인터넷을 통한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있었으며 최근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집합교육을 잠정 중단하고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할 것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사이버교육 신청은 한국소방안전원(www.kfsa.or.kr) 홈페이지에서 회원등록 후 다중이용업 교육을 신청하면 되고 교육을 마친 후 이수증을 관할 소방관서에 제출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면 된다.

코로나19 감염방지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은 사이버교육으로 이수하고 감염방지에 협력해 하루빨리 우리 모두가 일상으로 되돌아 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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