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민원주임 이재명

사계절 관계없이 화재에 취약한 요소를 꼽자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가 위험물이라고 꼭 말하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각 시·도 소방서에서는 위험물 화재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막기 위해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대한 규제를 강하게 적용하고 있다.

작년 인천서부소방서 통계만 확인해도 위험물 소방 검사중 단속된 건수가 17건으로 달마다 1건 이상 발생하고 있고 최근 석남동 모 업체의 위험물로 인한 화재로 소방공무원을 포함한 6명이 부상을 입고 소방서 추산 3억 5000만 원의 피해를 입는 등 인적 물적 피해가 상당해 안타까운 마음을 감출 수 없다.

그러나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대한 단속과 홍보에도 불구하고 위험물을 취급하는 관계인의 법령 미숙지로 인해 위험물 저장 · 취급에 따른 허가 절차를 밟지 않고 이른바 ‘무허가 위험물’을 사용하는 대상이 적지 않다.

무허가 위험물을 취급하는 것은 화재에 상당히 취약하며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피해가 상당하고 적발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다른 법에 비교해 상당히 무거운 처벌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다.

그렇다면 허가받아야 할 위험물의 종류와 절차를 잘 숙지해야 한다. 위험물이라 함은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그중 주로 사용하는 ‘휘발유, 경유, 등유, 기어유 등’이 위험물에 속한다. 

이러한 위험물을 일정 수량 이상 취급할 때 위험물 허가 절차가 필요하며 이것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이라 한다.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허가 절차 없이 사용하게 된다면 이것이 바로 ‘무허가 위험물’이 되는데 위험물을 취급하는 관계자는 이러한 내용을 잘 숙지해 적법한 허가 진행 절차를 이해하고 불이익을 받지 말아야 한다.

위험물은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그 이면에는 항상 대형재난이 따른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며 위험물 취급업체에선 위험물을 취급할 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용하는 습관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것이 우리 사회가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지킨 안전이 타인의 생명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겼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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